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수도권 택지지구내 단독택지 1781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택지 중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고양삼송 81필지, 평택소사벌 148필지, 화성동탄 16필지 등 302필지다. 이들 택지는 연면적의 40%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해, 1층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 상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2~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활용하여 전세 수입을 거둘 수 있다.
함께 공급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는 남양주별내 287필지, 고양삼송 221필지, 양주고읍 265필지, 평택소사벌 348필지, 부천범박 72필지 등 총 1479필지로 통상 건폐율 50%, 용적율 80~100%, 2층 이하 규모로 전원형주택 또는 3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투자자의 자금부담과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지구별로 최대 5년 무이자 할부와 토지리턴제가 적용된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해약을 요청할 경우에 조건 없이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는 제도로 매수자의 투자위험을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단독주택지 분양과 관련한 기타문의는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 에서 확인하거나 LH 통합판매센터(031-738-7377∼5)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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