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

참여연대, 의원들 이권개입 실태 공개 … 겸직의원 41명

지역내일 2001-10-31 (수정 2001-11-01 오후 2:10:34)
국회의원들의 이권개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전·겸직 실상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30일 국회의원 273명중 41명이 전·겸직을 하고 있으며, 상임위 유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도 9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개발관련 법안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결과를 ‘국회 의원들이 이권을 챙길 개연성이 높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거론된 의원들이 모두 이권에 개입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이권을 챙길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상수(법사위) 총무의 경우나 한나라당 주진우(농해수위) 의원과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진 것도 이 같은 개연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 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밝힌 첫번째 이권개입 유형은 겸직이나 전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된 경우다. 겸직의 경우 제약회사나 병원을 경영하는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에 소속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의원들이 산업자원위원회에 적을 두는 식이다. 겸직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24명, 전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 41명 가운데 9명은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97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의 정책결정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유주식을 팔라는 백악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사례와 대조적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들이 개발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한 김덕배 남궁석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는 현행 <국회법>의 겸직사항 신고의무 규정과 겸직금지에 관한 모호한 조항을 선진국처럼 구체적으로 표시·공개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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