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성범죄자도 최대10년 공개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법무부가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 계획은 성폭력·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안보위기 대응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감찰시스템을 가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 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최선 = 법무부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한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는 여성검사와 여성수사관을 대거 배치해 성폭력·성매매, 아동대상범죄, 가정폭력, 결혼이민여성 대상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예정이다.
또 현재 19세 이하를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대상을 내년 4월부터는 19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자로 확대하고 최대 10년까지 공개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 사범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도 병행하며 성폭력사범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신설·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아동에게 전담 법률조력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법률조력인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손해배상 등 민·형사사법절차를 포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 활동을 담당하게 되며 아동전담검사가 선임 지원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법률조력인 선임을 통해 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재판을 진행하는 현행 형사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소자·범죄피해자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법무부는 출소자와 범죄피해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이들을 고용·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출소예정자에게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출소자 고용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해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출소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분야에 중소기업 경쟁력·자생력 제고를 위해 하도급·입찰비리, 기업담합을 척결하고 중소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언론사범을 엄단하겠다는 내용과 부적격 양친의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내부 강력한 감찰 시스템 가동 = 법무부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해 국민적 관심 사건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직접 심의하도록 하고 수사·기소권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촘촘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형사사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검사의 재량권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감찰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의 범죄는 특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도록 하고 외부 인사 위주로 대검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사건이 발생하면 상급청이 직접 처리하고, 감찰본부·지부에서도 감찰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보위기 대응 강화 분야에서는 귀화 심사 시 안보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 징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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