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흥업소 밀집지역 옮겨가며 실시
연말연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우해 새해 1월까지 매주 한 차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 위주로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통 지ㆍ정체가 예상되면 단속을 중단하고, 아파트나 시장 입구 등 좁은 도로에서는 단속을 자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강남에서 시민 6명이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상한 사고를 계기로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되는 자정 무렵부터 새벽 4시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도로에 나와 택시를 잡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와 택시의 승차거부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기상이변으로 올겨울에도 국지적인 폭설이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돼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교통관리 비상근무를 할 방침이다.
적설량이 20㎝를 넘어서면 갑호 비상을 발령해 해당 지역의 모든 교통경찰관과 기동대원, 순찰지구대원 절반을 동원해 교통관리에 나서기로했다.
또 10㎝ 이상이면 을호 비상을 내려 교통경찰관 3분의 2와 순찰지구대원 3분의 1을 투입하기로 했다.
적설량 5㎝ 이상이면 교통경찰관의 절반을 투입하는 병호 비상을 내리고, 결빙에 취약한 수도권 도로 200곳(서울 113곳, 인천 53곳, 경기 34곳)에서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의 진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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