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아파트 절반 이상이 60㎡이하 소형으로 공급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공급한다.
국토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60㎡ 이하 소형 공급물량을 공공분양은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은 60%에서 80%로 각각 늘려 공급한다.
또 소형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순위가 같을 경우 소득기준을 도입한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분양시에만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녹지율 조정, 자재 표준화, 지하층 주차장 활용, 건축비 중 가산비 인정범위 축소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 택지를 분양하던 것을 원래 땅 그대로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18만호, 지방 3만호 등 21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민간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간 건설사가 각종 비용절감형 공사나 건설공법 등을 적용해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분양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채난에 허덕이는 LH도 기반시설비 부담이 없어져 자금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LH 공사채 등으로 조달했던 보금자리 사업비도 프로젝트 단위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시중 유동자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말 끝나는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배제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민간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대규모 단지는 경기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시기와 물량을 나눠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올해 1만5000가구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년에는 4만가구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했으며, 원룸형 주택 중 1가구는 50㎡초과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뉴타운 등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5~17%로 정해져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자체에 위임할 예정이다. 올해 120억원 규모였던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금도 내년에는 500억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공관리자 역할도 주민이주 지원, 관리처분계획 검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는 사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토록 철거·신축과 보존 등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이 도입된다.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1조원으로 늘리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넓힐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약 2만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남아있다. 전세시장 안정과 관련,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가동해 내년 3월부터 단지명, 가격, 층, 계약월 등 아파트 전월세실거래정보를 월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