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공동주택 주요시설에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를 건설할 때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의 동별 주출입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CCTV 설치·수선비용은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반영해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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