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 내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온 존치지역에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지정 후 5~8년간 건축허가제한을 받아온 존치지역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 해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내 대부분 존치지역에 대해 허가제한을 할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약 30개 구역, 2.1㎢에 달한다. 저층주거지 2.3㎢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0.2㎢는 제외된다. 주거지형 뉴타운 최소면적이 50만㎡임을 감안하면 뉴타운 4개 지구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공동주택과 저층주택 장점을 더한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주민들 다수가 휴먼타운 조성을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은 그간 사실상 기약 없이 건축허가제한을 받아왔다.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제한한 뒤 다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데다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자치구별 내부방침을 통해 건축행위를 계획적으로 제한해왔다.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물 안전조치나 생활상 불편해소를 위한 보수 등만 가능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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