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1만원씩 평생 수령 … 맡긴 농지서 농사도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66)씨와 배우자 김대수(69)씨가 지난 3일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농지연금 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온 것이다. 농지를 맡기고 연금을 받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김씨 부부는 1억5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000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다.
농지연금제도는 도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해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인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도 지으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6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도 추가 소득이 생긴다. 김씨 부부도 맡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농지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의 나이, 농지가격,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연금 규모는 정해지는데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며 "평균수명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인과 정산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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