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첫 탄생

지역내일 2011-01-05

매월 51만원씩 평생 수령 … 맡긴 농지서 농사도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66)씨와 배우자 김대수(69)씨가 지난 3일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농지연금 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온 것이다. 농지를 맡기고 연금을 받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김씨 부부는 1억5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000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다.

농지연금제도는 도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해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인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도 지으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6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도 추가 소득이 생긴다. 김씨 부부도 맡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농지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의 나이, 농지가격,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연금 규모는 정해지는데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며 "평균수명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인과 정산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