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지역내일 2011-01-06

경기도 성남시는 "수정·중원구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확대와 용적률 상향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1단계 사업지구인 단대구역과 중3동의 종교시설 및 파출소 부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거나 공원용지의 규모를 축소, 폐지해 확보한 땅에 아파트 한개 동씩을 짓게 된다.

또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지난해 11월 개정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용적률(250%)을 최대 265%까지 확대하고, 규모가 작은 부지는 주차장 설치 대신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완료 후 지원하던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예산범위 내에서 90% 선지급하고 건물보상비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를 성남시가 사업시행자(LH)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의 사업이자부담이 줄게 돼 결국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자부담이 줄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사업시행 초기에 투입되는 감정평가비와 보상비 등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이자 또는 최저 이율로 LH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사업지구 내에 17% 의무건립 대상인 임대주택도 30년 임대에서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안을 LH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