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수정·중원구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확대와 용적률 상향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1단계 사업지구인 단대구역과 중3동의 종교시설 및 파출소 부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거나 공원용지의 규모를 축소, 폐지해 확보한 땅에 아파트 한개 동씩을 짓게 된다.
또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지난해 11월 개정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용적률(250%)을 최대 265%까지 확대하고, 규모가 작은 부지는 주차장 설치 대신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완료 후 지원하던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예산범위 내에서 90% 선지급하고 건물보상비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를 성남시가 사업시행자(LH)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의 사업이자부담이 줄게 돼 결국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자부담이 줄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사업시행 초기에 투입되는 감정평가비와 보상비 등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이자 또는 최저 이율로 LH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사업지구 내에 17% 의무건립 대상인 임대주택도 30년 임대에서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안을 LH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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