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동아일보 김병관 전 회장의 “98년 일민문화재단 주식변동 때 국세청 간부의 자문을 받았다”는 증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손영래 국세청장이 확실히 해명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당시 서울 국세청 재산세국 간부로부터 ‘소송을 통한 실명전환’을 조언받았다면 국세청은 당초 자신들이 조언한 주식변동 문제를 뒤늦게 불법이라며 사찰을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라며 “어떻게 3년여전과 지금의 세무행정의 잣대가 180도 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이번 법정 진술로 인해 ‘조세정의’니 ‘통상적 법집행’이니 이 정권이 들먹인 언론 압살극의 명분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보다 확연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당시 서울 국세청 재산세국 간부로부터 ‘소송을 통한 실명전환’을 조언받았다면 국세청은 당초 자신들이 조언한 주식변동 문제를 뒤늦게 불법이라며 사찰을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라며 “어떻게 3년여전과 지금의 세무행정의 잣대가 180도 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이번 법정 진술로 인해 ‘조세정의’니 ‘통상적 법집행’이니 이 정권이 들먹인 언론 압살극의 명분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보다 확연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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