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지상면적 10%이상 상가로

지역내일 2011-01-07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올해부터 서울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지상부 면적의 10% 이상을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 용도로 써야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거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합쳐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10% 이상에 상업·업무시설을 넣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은 아무런 제한 기준이 없어 거의 100%에 가깝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어 주거기능이 과도해지고 상업과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 지역에 짓는 주상복합도 반드시 지상 면적의 10% 이상에 상업시설을 넣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체 면적의 30%를 상업시설로 채우는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지하에 몰아 넣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됐거나 도로와 공원 등으로 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향 전 용적률을 기준으로 10%이상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받는 건물부터 적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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