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 … 보조대상 123개→107개
자치구 재정부담 커져 … 다음달 최종 확정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사업 중단과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3개에서 올해 107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 19개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보조율을 작년 95%에서 90%로, 노인종합복지관은 95%에서 80%로 낮추는 등 13개 사업의 보조 폭을 줄이기로 했다.
노인건강검진비 보조율은 100%에서 70%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재비 보조율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시가 전액 부담하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공공기관 담 녹화 사업도 올해부터는 보조율이 각각 50%, 70%로 낮아진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새로 지원하는 사업은 공공관리 사업과 에코마일리지 사업,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3개에 그쳤다. 보조폭이 커지는 사업도 치매노인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과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등 2개에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지원 대상과 폭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자치구로서는 상당수 사업의 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대체로 지난해보다 연간 10억원 이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뜩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라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업별로 효과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사업 효과가 적거나 올해 종료 예정인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시민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자치구 재정부담 커져 … 다음달 최종 확정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사업 중단과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3개에서 올해 107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 19개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보조율을 작년 95%에서 90%로, 노인종합복지관은 95%에서 80%로 낮추는 등 13개 사업의 보조 폭을 줄이기로 했다.
노인건강검진비 보조율은 100%에서 70%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재비 보조율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시가 전액 부담하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공공기관 담 녹화 사업도 올해부터는 보조율이 각각 50%, 70%로 낮아진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새로 지원하는 사업은 공공관리 사업과 에코마일리지 사업,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3개에 그쳤다. 보조폭이 커지는 사업도 치매노인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과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등 2개에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지원 대상과 폭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자치구로서는 상당수 사업의 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대체로 지난해보다 연간 10억원 이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뜩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라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업별로 효과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사업 효과가 적거나 올해 종료 예정인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시민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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