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가 운영비리와 파행적 인사전횡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청주대학교와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법인관리에 대한 사항 7건 등 총4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160억원의 학교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책임을 물어 이광택 총장 과 김낙영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 5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에 대해 청석학원은 부동산 취득을 통해 청주대학은 공사의 수주계약으로 편의를 제공해온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교육부 감사결과 청석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팀은 △파출소가 위치한 김준철 전이사장 소유의 토지(246㎡)를 6억1100만원에 매입(98년) △김 전이사장 처 명의 노후주택을 2천400만원에 매입(97년) △교육부로부터 환수조치명령을 받은 2필지(1289㎡)가 포함된 김 전이사장 처 명의 토지(2938㎡)를 9억7800만원에 매입(98년)등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또 청석학원은 법인세 환급금 지연으로 발생한 예치이자 2억8300만원에 대해 청주대학교에 전출시키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가 실질적인 사주인 S회사와 공사를 수의계약 한 불법사항도 지적됐다.
△대천수련원 건설공사 31억원 △새천년정보관 81억원 △운동장조성공사 48억원 등 총 160억원이 수의계약 됐다. 또 대학은 김 전이사장 일가 소유의 C석유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시중 가격보다 5100만원이나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청주대학 관계자는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나 토지매입은 용도에 필요해서 한 것이며 공사에 따른 부실 및 부조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관련자 형사처벌촉구=청주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황청일교수)는 8일 성명을 통해 "대학 및 학원의 범죄행위가 교육부의 3차계고(98년)가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 자행되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교수협의회가 제기해온 김준철 일가의 부정과 비리 및 학교운영의 심각한 문제가 모두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준철씨는 교육부와 감사원이 횡령으로 판정한 195필지 토지 중 이번 계고에서 환수 지시된 5필지 이외의 모든 토지를 시효와 관계없이 모두 반납할 것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김씨 일가의 공범 여부를 명백히 밝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 △현 이사장 및 총장은 즉각 사퇴할 것 △박정규교수를 즉각 복직시킬 것 △교육부는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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