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씨 재산 빼돌렸다” 예보 소송

정씨, 아내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지역내일 2001-11-01 (수정 2001-11-01 오전 8:41:23)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관리를 책임진 예금보험공사가 31일 동방·대신금고 불법대
출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한국디지탈라인 대표 정현준씨가 재산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냈다.
예보는 “대신금고 대주주로서 불법대출로 금고에 피해를 입힌 정현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시켰다”며 정씨의 아내 서 모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예보측은 소장에서 “정씨는 지난해 5월 이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대신금고에서 대표이사
에 압력을 행사, 차명으로 43억원을 뚜렷한 담보없이 신용대출받는 등 불법대출로 금고에
손해를 입혀 100억3000만원의 채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정씨는 자신의 유일
한 재산인 아파트를 판 돈으로 매입한 10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직업이 없고 소득원이 없
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이전시켜 채권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예보측은 “정씨가 아내에게 아파트를 판 돈을 증여한 것은 사행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돼야
하며 정씨 아내는 자신이 받기도 되어 있는 배당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이후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ㅅ은행에 6억8000여만원에 낙찰돼
소유권이 넘어갔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을 배당받았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