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들은 법인명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폭넓은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업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제혜택 적용대상에 포함됨은 물론, 기존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부하던 특별부가세가 폐지돼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을 현재 13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양도세 이월과세제도란=현재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전환된 법인이 납부했다. 즉 개인사업체에서 전환된 법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란 명목으로 양도가액(법인인수액)에서 취득가액(개인사업자)을 차감한 금액에 특별부가세율을 적용받았던 것.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전환된 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돼 세금부담 없이 법인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환된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특별부가세로 납부하게 돼 그 기간만큼 이자율에 상응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현재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재경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서비스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종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서비스업종도 세제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법인세만 납부하게 된 이유=내년부터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특별부가세는 개인과 법인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법인에게 적용되 온 세금이다.
개인이 부동산을 팔면 최고 4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높아야 28%의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법인은 부동산 소유와 매각규모가 개인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덩치가 크다. 개인과 법인간에 조세형평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제도를 도입해 15%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최고 43%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과의 조세형평을 맞추어 왔던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은 양도세 과세이월 제도와 특별부가세 폐지로 인해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을 현재 13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양도세 이월과세제도란=현재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전환된 법인이 납부했다. 즉 개인사업체에서 전환된 법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란 명목으로 양도가액(법인인수액)에서 취득가액(개인사업자)을 차감한 금액에 특별부가세율을 적용받았던 것.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전환된 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돼 세금부담 없이 법인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환된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특별부가세로 납부하게 돼 그 기간만큼 이자율에 상응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현재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재경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서비스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종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서비스업종도 세제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법인세만 납부하게 된 이유=내년부터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특별부가세는 개인과 법인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법인에게 적용되 온 세금이다.
개인이 부동산을 팔면 최고 4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높아야 28%의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법인은 부동산 소유와 매각규모가 개인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덩치가 크다. 개인과 법인간에 조세형평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제도를 도입해 15%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최고 43%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과의 조세형평을 맞추어 왔던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은 양도세 과세이월 제도와 특별부가세 폐지로 인해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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