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은 양도세 안낸다

양도세이월과세 적용업종제한 및 특별부가세 폐지따라

지역내일 2001-11-01 (수정 2001-11-03 오전 10:10:44)
내년부터 법인들은 법인명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폭넓은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업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제혜택 적용대상에 포함됨은 물론, 기존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부하던 특별부가세가 폐지돼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을 현재 13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양도세 이월과세제도란=현재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전환된 법인이 납부했다. 즉 개인사업체에서 전환된 법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란 명목으로 양도가액(법인인수액)에서 취득가액(개인사업자)을 차감한 금액에 특별부가세율을 적용받았던 것.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전환된 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돼 세금부담 없이 법인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환된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특별부가세로 납부하게 돼 그 기간만큼 이자율에 상응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현재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재경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서비스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종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서비스업종도 세제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법인세만 납부하게 된 이유=내년부터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특별부가세는 개인과 법인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법인에게 적용되 온 세금이다.
개인이 부동산을 팔면 최고 4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높아야 28%의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법인은 부동산 소유와 매각규모가 개인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덩치가 크다. 개인과 법인간에 조세형평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제도를 도입해 15%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최고 43%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과의 조세형평을 맞추어 왔던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은 양도세 과세이월 제도와 특별부가세 폐지로 인해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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