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국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체로 되고, 요금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정통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그동안 망 구축비용 때문에 독립가옥이나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후발사업자들이 이제 한통 가입자선로를 빌려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 통신업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금과 품질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통부는 특히 대도시에서만 이루어진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경쟁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보화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제도 도입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대도시에서는 과열중복투자 양상을 보이면서도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는 투자가 저조해 지역간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정통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처음 시행근거를 마련한 후 통신업체와 연구기관, 정통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전담반에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쳤다.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 파장
한통, 정통부에 강력 반발
“전국평균원가에 할인 적용으로 이중고”
1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가 발표되자, 한국통신은 공식 자료를 내고 “앞으로 나타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한통은 또 정부가 원가로 산출한 가입자선로 제공대가를 적용하지 않고, 원가보다 더 낮게 할인 적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통은 이와 함께 “정부 발표는 후발사업자가 주로 이용할 대도시 단독주택지, 중소도시 등 고비용 지역의 망구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국 평균 원가에 의한 제공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경쟁력도 약화되는 이중고를 떠 안게 됐다”고 밝혔다.
한통은 뿐만 아니라 가입자선로 제공대가를 원가수준 이하로 적용해 후발사업자가 케이블 구축을 회피하고 가입자 구간의 광케이블 공급을 지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통부는 원가 및 할인율에 대해 전자통신연구원이 산정한 원가수준과 선진국 사례,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번호이동성이 적용되는 시점까지만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동선일괄제공방식의 이용대가로 월 1만2200원으로 책정,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할인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동선분리제공방식의 할인율은 1만2200원의 50%로 하며, 초고속인터넷망 개방방식은 접속 ISP마다 초고속인터넷요금의 10%를 지급하도록 했다.(관련기사 참고)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통 시내전화의 경우 원가보상율이 104%”라며 “제도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초고속인터넷의 원가보상률은 30%였지만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란
가입자망·서비스 분리한 ‘언번들링제도’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는 전국 가정마다 설치된 시내전화 가입자선로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가입자망과 서비스가 하나의 꾸러미(Bundling)로 묶여 제공됐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가입자망과 서비스가 서로 분리된다는 의미로 ‘언번들링’(Unbundling)이라고도 한다.
● 제도 어떻게 시행하나
망 제공 따라 일괄·분리방식 나눠
11월부터 시행되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는 망을 어떻게 제공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동선 일괄제공방식과 분리제공방식으로 나눠 시행된다. 또 초고속인터넷 접속망 개방방식도 도입된다.
가입자선로는 시내전화 및 ADSL서비스용으로 나누어 제공되는데,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선로 임차방식에 따라 두가지를 모두 이용하거나 한가지만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입자선로 전체를 임차해 시내전화와 ADSL을 모두 서비스하는 동선 일괄제공(Full unbundling)방식은 한국통신이 제공하고 하나로통신이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하나로통신이 독자적으로 가입자선로를 구축하면 한국통신이 이를 빌려 쓸 수도 있다.
가입자선로 중 ADSL용 주파수만을 임차해 서비스하는 동선 분리제공(Line Sharing)방식에서는 저주파수는 기존대로 한국통신이 음성전화를 제공하고, ADSL용 고주파수만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빌려 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두루넷, 온세통신 등은 CATV 방식만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한 ADS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밖에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Broadband Open Access)방식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SP를 각각 달리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즉, 하나로통신의 ADSL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하나로통신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외에 코넷(한국통신), 보라넷(데이콤) 등 다른 ISP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3개 사업자가 제공대상이 되며, 모든 ISP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효과
하나로통신 17조원 투자비 절감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로 시내전화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막대한 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하나로통신이 한통의 3분의1 정도 지역에 독자적인 가입자망을 구축할 경우 최소 18조원 가량의 투자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임차할 경우 5000억원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로통신은 17조5000억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은 선택권이 늘어난다. 현재 기업용가입자를 제외한 1505만 가정용 가입자 중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301만 가입자에 불과하다. 나머지 904만 가입자는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 이용이 불가능한데, 이는 하나로통신이 대도시 아파트단지 등 수요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가입자망을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로통신이 자체 투자계획에 따라 전국 180개 전화국지역에서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해 가입자망을 구축할 경우 904만 가입자 중 66.7%인 603만 가입자에게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현재 1223만 가구 중 423만 가구는 한국통신의 ADSL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423만 가구의 60%인 253만 가구에 여러 사업자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한국통신 ADSL만이 접근 가능한 423만 가구의 대부분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경쟁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도시 위주의 경쟁이 전국으로 확산돼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정통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그동안 망 구축비용 때문에 독립가옥이나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후발사업자들이 이제 한통 가입자선로를 빌려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 통신업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금과 품질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통부는 특히 대도시에서만 이루어진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경쟁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보화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제도 도입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대도시에서는 과열중복투자 양상을 보이면서도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는 투자가 저조해 지역간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정통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처음 시행근거를 마련한 후 통신업체와 연구기관, 정통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전담반에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쳤다.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 파장
한통, 정통부에 강력 반발
“전국평균원가에 할인 적용으로 이중고”
1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가 발표되자, 한국통신은 공식 자료를 내고 “앞으로 나타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한통은 또 정부가 원가로 산출한 가입자선로 제공대가를 적용하지 않고, 원가보다 더 낮게 할인 적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통은 이와 함께 “정부 발표는 후발사업자가 주로 이용할 대도시 단독주택지, 중소도시 등 고비용 지역의 망구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국 평균 원가에 의한 제공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경쟁력도 약화되는 이중고를 떠 안게 됐다”고 밝혔다.
한통은 뿐만 아니라 가입자선로 제공대가를 원가수준 이하로 적용해 후발사업자가 케이블 구축을 회피하고 가입자 구간의 광케이블 공급을 지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통부는 원가 및 할인율에 대해 전자통신연구원이 산정한 원가수준과 선진국 사례,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번호이동성이 적용되는 시점까지만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동선일괄제공방식의 이용대가로 월 1만2200원으로 책정,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할인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동선분리제공방식의 할인율은 1만2200원의 50%로 하며, 초고속인터넷망 개방방식은 접속 ISP마다 초고속인터넷요금의 10%를 지급하도록 했다.(관련기사 참고)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통 시내전화의 경우 원가보상율이 104%”라며 “제도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초고속인터넷의 원가보상률은 30%였지만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란
가입자망·서비스 분리한 ‘언번들링제도’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는 전국 가정마다 설치된 시내전화 가입자선로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가입자망과 서비스가 하나의 꾸러미(Bundling)로 묶여 제공됐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가입자망과 서비스가 서로 분리된다는 의미로 ‘언번들링’(Unbundling)이라고도 한다.
● 제도 어떻게 시행하나
망 제공 따라 일괄·분리방식 나눠
11월부터 시행되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는 망을 어떻게 제공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동선 일괄제공방식과 분리제공방식으로 나눠 시행된다. 또 초고속인터넷 접속망 개방방식도 도입된다.
가입자선로는 시내전화 및 ADSL서비스용으로 나누어 제공되는데,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선로 임차방식에 따라 두가지를 모두 이용하거나 한가지만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입자선로 전체를 임차해 시내전화와 ADSL을 모두 서비스하는 동선 일괄제공(Full unbundling)방식은 한국통신이 제공하고 하나로통신이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하나로통신이 독자적으로 가입자선로를 구축하면 한국통신이 이를 빌려 쓸 수도 있다.
가입자선로 중 ADSL용 주파수만을 임차해 서비스하는 동선 분리제공(Line Sharing)방식에서는 저주파수는 기존대로 한국통신이 음성전화를 제공하고, ADSL용 고주파수만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빌려 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두루넷, 온세통신 등은 CATV 방식만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한 ADS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밖에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Broadband Open Access)방식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SP를 각각 달리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즉, 하나로통신의 ADSL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하나로통신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외에 코넷(한국통신), 보라넷(데이콤) 등 다른 ISP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3개 사업자가 제공대상이 되며, 모든 ISP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효과
하나로통신 17조원 투자비 절감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로 시내전화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막대한 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하나로통신이 한통의 3분의1 정도 지역에 독자적인 가입자망을 구축할 경우 최소 18조원 가량의 투자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임차할 경우 5000억원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로통신은 17조5000억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은 선택권이 늘어난다. 현재 기업용가입자를 제외한 1505만 가정용 가입자 중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301만 가입자에 불과하다. 나머지 904만 가입자는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 이용이 불가능한데, 이는 하나로통신이 대도시 아파트단지 등 수요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가입자망을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로통신이 자체 투자계획에 따라 전국 180개 전화국지역에서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해 가입자망을 구축할 경우 904만 가입자 중 66.7%인 603만 가입자에게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현재 1223만 가구 중 423만 가구는 한국통신의 ADSL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423만 가구의 60%인 253만 가구에 여러 사업자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한국통신 ADSL만이 접근 가능한 423만 가구의 대부분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경쟁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도시 위주의 경쟁이 전국으로 확산돼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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