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 당선무효처분을 받은 전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장을 상대
로 인사조치를 요구하다 무고죄로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9월 26일 전 전주시 호
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 김 모(상업·40)씨를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전주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당
선됐다. 그러나 안 모 교장이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지난 3월 허위로 졸업증명서를 만
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결국 졸업증명서가 가짜로 드러나 당선무효처리 됐다.
당선무효처리가 된 김씨는 지난 2월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은의 뜻으로 7
만원짜리 제주도 숙박권 40여장을 전달했으나 안 교장이 이를 빼돌렸다며 인사조치를 요구
하며 교육청 감사실에 신고했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실 조사 결과 숙박권은 5,900원짜리에
불과했다. 또한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200장을 118만원에 구입한 영수증을 50장에 350만원
에 구입한 것으로 허위로 꾸민 사실도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안 모 교장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감봉에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으로 대기발령됐다 재심에
서 교육부가 견책처분을 내려 지난 9월 1일부터 완주군 모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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