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김정은 소추여부 관심
정부 환영, 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 검찰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CC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다.
ICC는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13일 재판소 설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을 비준했으므로 조약이 효력을 갖는 2003년 2월1일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자행한 전범행위, 반인륜범죄, 대량학살 등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로마조약에 따라 ICC가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를 판단한 뒤 본 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된다.
정부는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인은 "정부가 직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을 반인도주의적 전범자로 규정해 ICC에 제소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본 조사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해올 경우 적극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7일 밝혔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에 들어가면 ICC는 수사관을 파견, 증거 수집 등 심층적인 조사를 벌이는데 가해자 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 측 정부와 공조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번 조사가 개인이나 단체의 탄원에 의해 시작됐지만, 본 조사에 돌입하면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게 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ICC는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을 소추해 형사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2002년에 설립됐다. ICC는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등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소장은 송상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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