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상 재산 범위 확대 추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로 학자금을 빌리고 3년 넘게 갚지 않는 대학 졸업자에 대해 재산 내역을 조사, 국외 부동산이나 콘도·헬스 회원권 등이 발견되면 강제 집행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범위를 확대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해외 부동산과 이에 관한권리, 경제적 성격이 임차권과 유사한 옥외광고시설 등 지상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런 재산이 발견됐을 때 강제 집행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진행하게 된다. 이번 입법 예고된 규칙은 내년도 대학 졸업생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강제집행 대상 재산 범위에는 토지, 주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가 재산을 특수 유형의 자산에 은닉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재정안은 장기 미상환자의 재산을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동일하게 사전 고지토록 하고 조사 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는 대출액의 5% 이상을 갚으면 중지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 학자금을 빌려 쓴 뒤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에서 상환액을 원천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 장기 미상환자로 분류돼 일정 이자만 붙을 뿐 상환 의무를 유예 받게 된다. 장기 미상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3년 단위로 하게 된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휴학 중인 사람이 복학을 하지 않아 제적됐을 때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못 박았다.
또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등록금을 감면해 장학금 혜택을 줘야 하는 비율의 기준을 감면 인원수에서 금액으로 바꿨다. 따라서 대학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에게 돌려줘야 하고 총감면액의 30%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