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비과세 1년 연장 … 유치원비 수납방식도 전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내년 정책은 일자리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과 세제지원을 연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직업소개·직업훈련·파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고용서비스 기업'을 도입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합고용서비스 기업에게는 관련업무에 대한 통합 라이센스가 주어진다. 내년 7월 복수노조 설립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등 고용 유연화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상습 임금체불업체 등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때 하청업체가 상습임금체불 업체인 경우 원청업체에 감점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내 유입이 급증하는 외국인력에 대해 인력특성별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장기능을 활용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적정화하고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사회통합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대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의 후속 세부대책도 마련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성장이 부진한 자영업,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들도 추진된다. 신규 업종창업과 업종전환을 막는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업종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업의 경우, 내년말 해외전진기지 구축, 해외 대형유통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식품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의료·보육비를 낮춰주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내년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호, 전세임대 1만3000호를 공급하고 주택기금을 통해 전세·구입자금 5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매달 내도록 돼 있는 유치원비 수납방식도 주기를 바꿀 계획이다. 생계형저축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 등의 일몰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호출, 가스누출 센서설치를 내년 5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