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
어린이·여성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
지방세 과표가 부동산수준까지 현실화되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신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보좌·비서인력 범위가 설정되는 등 지방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지방자치제도 선진화 계획을 밝혔다. 또 '안전 대한민국'의 연장선상에서 위기상황때 휴대전화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체계 구축 = 행안부가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핵심은 재정 건전성과 자치역량 강화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은 채무 관리. 행안부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체계를 구축, 채무 세입 등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위험등급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기초 지자체에 특히 부담이 되는 노인 장애인 등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전국 공통인 시설운영사업이 우선이다. 내년에만 총 90개 사업에 1조4000억원이 배정돼있다. 중앙부처에서 임의로 지자체에 재원부담을 떠넘길 수 없도록 행안부가 갖고 있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바꾼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2009년 25% 수준인데 2015년 17.3%까지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레저·주유시설이나 기계장비 등 지방세 과표는 현실화한다. 행안부는 총 2만건에 대해 시가조사 작업을 벌여 현재 26% 수준인 과표를 건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처럼 60~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체납 기준을 현재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한다. 단체장 보좌·비서 인력과 관련해서는 인구나 재정력 등 지자체 여건을 기준으로 적정한 범위를 정한다. 일반직을 대체할 수 있는 별정·계약직 상한선과 함께 비서요원 임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채용자격요건도 구체화한다. 지방공기업 채용과정도 공개하고 채용절차와 방법 등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또 지방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현재 1/2에서 2/3로 확대하고 승진·징계 등 중요사항을 심사할 때는 서면심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위기상황땐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 범죄나 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전서비스를 강화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현재 9892곳에서 1만5002곳까지 늘리고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개발지역은 성폭력 특별구역으로 지정, 기동대와 CCTV를 확대해 관리한다. 성범죄 관리대상도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상대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범죄 우려자 1만6859명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범죄예방용 CCTV와 통합관제센터를 201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급상황때 위치확인이 가능한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생활안전분과위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생활안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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