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연루 전 지방국세청장 등 수사

지역내일 2011-01-19 (수정 2011-01-19 오후 1:18:44)
세무사·조세심판원 공무원 결탁 50억원대 증여세 탈루 도와
성공보수 10억 흐름 추적 … 수사편의 봐준 경찰관 구속영장
경찰청 특수수사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세무사와 조세심판원 공무원이 결탁해 50억원대 증여세 탈루를 도와주고 사례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 전 국세청 고위간부가 연루됐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중이며 금품을 받고 수사편의를 봐 준 경찰관에 대해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및 경찰, 세무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사 이 모씨와 오 모씨가 지난 2007년 석재건자재업체 대표인 김 모씨의 의뢰를 받고 조세불복심판을 통해 김씨의 증여세 50여억원을 줄여주는 과정에서 조세심판원 공무원과 결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120억원대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자녀명의 등으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결국 조세불복심판을 통해 세금이 10억원대로 크게 줄어든 셈이다.

경찰은 이씨와 오씨가 조세불복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조세심판원 담당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를 하는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두 세무사와 조세심판원 공무원 한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두 세무사는 조세불복심판에서 이긴 뒤 김씨로부터 10억원대의 성공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이란 게 경찰 시각이다. 경찰은 성공보수 일부가 조세심판원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자금흐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세무사들에게 조세불복심판을 의뢰하기 앞서 지방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감면해 줄 것을 전 지방국세청장에게 청탁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 인사가 세금탈루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중이다.

전 지방국세청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표수리가 보류된 상태다.

경찰의 전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 지방국세청장은 그러나 "김씨 증여세 탈루에 관여하지 않았고 뇌물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도 했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뒤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는 귀국 후인 지난 2009년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김 모 경위에게 5000만원을 주고 불구속 수사 등 선처를 부탁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김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병수 선상원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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