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한장도 악착같이 … ‘절세의 달인’이 되자

지역내일 2011-01-20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높아져 '불리' … 내년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400만원으로 늘어나

<2010 연말정산="" 길라잡이="" -="" 7문7답="">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이번에야말로 세금을 다 돌려받겠다고 다짐하지만 복잡한 소득공제신청서를 보며 한숨짓고 있는 당신. 복잡한 세법 용어가 우리 발목을 잡기는 하지만 한번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 등 연말정산제도를 쉽게 설명해놓은 사이트를 방문해 올해 달라진 제도를 체크하고,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 챙겼는지 등만 한번 더 챙겨도 13월의 보너스봉투는 두께가 달라진다. 도저히 바빠서 아무 것도 못 챙기겠다면 짬짬이 스마트폰용 연말정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이 내놓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연봉과 부양가족 수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나온다.

한번 공부해 두면 올해 못 챙겼던 부분이 뭔지도 알 수 있다.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는 연말정산의 격언을 생각하며 머리를 싸매보자. 편집자주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왜 연말정산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직장인들, 즉 근로소득자들이 1년 동안 편의상 '대충' 냈던 세금을 다음해 2월에 정확히 계산해 부족하면 더 걷어가고, 너무 많이 냈으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원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자기들의 소득을 계산해서 일일이 신고하기에는 시간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그 많은 직장인들의 소득세확정신고를 받아 정확하게 세금을 걷기에도 행정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당국의 세금징수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등의 목적으로 일단 한해 동안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해 월급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뗀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소득을 쓰는 모양새는 다 다른 법. 싱글인 사람과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가 많은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거해서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걷었던 세액은 돌려주고 덜 걷은 경우에는 더 걷어서 당국에 납부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지만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가능하다. 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보수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인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은 떼인 세금을 환급받는다.

<올해 달라진="" 부분은="">

해마다 연말정산제도는 약간씩 달라진다. 어떤 부분의 세금혜택이 높아지기도 하고 있던 혜택이 사라지기도 한다. 해마다 이를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 연말정산에도 달라지는 점이 몇가지 눈에 띈다. 연말정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달라진 점을 정리했다.

일단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항목 중 내용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시 개인간 차입도 원리금상환공제가 새로이 허용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아울러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공제가 되는데 배우자 또는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월세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인상된다. 지정기부금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는데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 없이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되므로 종교단체와 그외 기관에 대한 기부금 명세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율도 인하됐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와 35%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1200만원~4600만원 구간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각각 15%와 24%로 1%p씩 세율이 인하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축소된 것은 월급쟁이들에게 불리한 대목이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20% 초과'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로,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의 20%(체크·직불·선불카드는 25%)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또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도 불가능해졌다. 치료목적은 여전히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있다던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납부, 의료비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는 종이없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도입돼 일일이 종이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 특히 올해는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 정보도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 보장성 보험)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필수다.

또 20세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20세 이상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 근로소득자가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부모님 연세가 만60세미만이면 기본(가족)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2010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6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놓쳤던 공제를 찾을 수 있다. 부모가 해외에 계시거나 1월 안에 부모를 찾아뵐 시간이 없어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안에 언제라도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정산 때 놓친 부분은 2011년 3월11일 이후 추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기부금영수증도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기부금액 등 대부분의 지정기부금은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회복지단체만 서비스대상이다. 기부금을 냈는데 간소화서비스상에 소득공제증명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직접 발품을 팔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등은 간혹 직접지출액보다 적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족공제는 어디까지="">

부모 공제의 경우 처부모, 조부모 등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도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다.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인 부모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만60세미만(소득금액100만원이하)인 부모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고,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만60세 이상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포함), 암ㆍ중풍ㆍ치매ㆍ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소득자가 아니라면 공제된다.

자녀공제의 경우 작년 12월에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신고해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혼 뒤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공제대상이다.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 안 된 상태에서 함께 사는 새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 출생 후 바로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연도에는 공제된다. 외국 국적의 자녀도 공제된다.

20세를 초과한 자녀(소득금액 100만 이하)의 신용카드ㆍ대학등록금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사위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된다.

배우자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ㆍ보험료ㆍ기부금공제가 가능한데, 이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이 500만원, 원고료소득 등 기타소득은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당으로 세금을 떼는 일용직소득(분리과세)이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이다.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만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공제된다.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공제도 알아둬야 한다. 형제자매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하지만,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ㆍ취학ㆍ치료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이 때 '일시'란 절대 기간을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시골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으로 몇 년째 서울에 떨어져 살아도 공제된다. 함께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대학등록금(외국학비포함)ㆍ의료비는 공제대상이다.

<나도 부정신고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공제 부정신고자로 전락할 수 있다.

연말 정산때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만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형제나 자매는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

부모 공제를 형제들이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신고에 속한다. 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퇴사후 같은 해에 재취업했으면서도 과거의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의 감시대상이다. 12월말에는 현재의 직장에 과거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의 주택공제내용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장 많이 '의도하지 않은 부정신고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소득 100만원'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매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산을 제대로 못한 이유가 크다. 소득금액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100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이다. 연봉이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된다. 부양가족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각종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나이(60세이상, 20세이하)을 만족하고 소득금액(100만원)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함께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배우자 공제와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둘다 충족이 안되면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가능한 의료비공제만 받을 수 있다.

이중공제, 부당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돼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부당공제받는 연도의 다음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된다. 자진해 부당공제 받은 부분을 빼고 재정산해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맞벌이의 최적비율은="">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면세점인 연봉 877만원 미만이거나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많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엔 한사람이 한꺼번에 공제하는 게 적절치 않다. 최적배분을 위한 '황금률'을 찾아야 한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은 다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다. 그러나 의료비는 연봉의 3%를 넘게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 쪽에서 모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추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다만 6세이하 자녀양육비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한명씩 공제받으면 다자녀추가공제인 5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숙지해야 한다.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 등이 많고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사업자인 배우자보다 비슷하거나 많다면 소득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에서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해 부부 양쪽의 합계결정세액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최근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앱'도 개발해 연봉만 입력하면 기부금 최고한도 등을 즉석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내년 더="" 많이="" 공제받으려면="">

내년 소득공제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된다. 기본 인적공제금액 150만원에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이 늘어나고 2명을 초과하면 한명당 200만원씩 추가공제된다. 자녀가 3명이면 기본인적공제금액 150만원에 자녀 2명 초과공제분 100만원과 셋째 자녀에 의한 200만원이 더 붙어 총 공제액은 450만원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공제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달에 25만원씩 부었던 근로자라면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불입액을 35만원까지 늘려 4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제도도 간소화되고 세제혜택도 많아졌다. 법정, 특례, 지정 등 3단계로 운영되던 기부금단체가 법정과 지정으로 정리되고 지정기부금 중 개인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나고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들의 '세테크'방법도 챙겨둘 필요가 있다.

맞벌이부부는 보장성 보험료의 최고공제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보험계약자를 한도미달 배우자로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부부 모두에게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 즉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의 10%가 한도이다. 연봉이 3000만원이면 177만원이상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도 177만원만 공제된다. 한도초과 기부금은 한도미달하는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면 좋다. 올해부터는 5년간 기부금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의 연봉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부부 한쪽이 신용카드 최저한도인 연봉의 25%에 미달되면 한도미달이 안 되는 배우자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해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한도초과액은 한도미달되는 배우자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절세의 달인이 되는 방법 중 하나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