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요 몰려 … 세금문제 잘 살펴봐야
올 상반기 오피스텔 분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12곳 4412실로 지난해 동기 12곳 2974실과 비교해 49% 증가했다.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는 것은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 소액으로 투자가능한 상품인데다 은퇴자들이 늘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연초 분양한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이 빌라나 오피스텔로 확산되면서 당분간 오피스텔 인기는 급등할 전망이다.
신영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청계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도시형생활주택 149가구와 24~26㎡ 오피스텔 32실이 구성돼 있다.
대우건설은 이대역 인근에 이어 공덕동 일대에 공덕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28~40㎡ 468실로 이뤄져 있으며 12개 타입 모두 원룸형 구조다. 분양가는 3.3㎡ 1300만원 선이다.
반도건설은 청라지구 M1블록에 오피스텔 806실을 선보인다. 중심상업지구와 맞닿아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전면에 캐널웨이(운하)가 위치해 있다.
오피스텔은 임대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매달 월세형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없는 단지를 골라야 한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단지여야 한다. 대학가나 직장인 수요가 많아야 하며,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한 소형면적을 노리는 것이 좋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신청금 수백만원만 내면 청약 자격을 얻는다. 물론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또 강남3구에 매입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도 받지 않아 투자금액이 자유롭다. 하지만 주택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분은 달라진다.
업무시설로 분류될 경우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과세대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용일 경우 거주용 주택이 있는 경우엔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가격 9억 이하로 보유기간 3년에 실거주 2년 조건이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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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오피스텔 분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12곳 4412실로 지난해 동기 12곳 2974실과 비교해 49% 증가했다.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는 것은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 소액으로 투자가능한 상품인데다 은퇴자들이 늘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연초 분양한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이 빌라나 오피스텔로 확산되면서 당분간 오피스텔 인기는 급등할 전망이다.
신영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청계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도시형생활주택 149가구와 24~26㎡ 오피스텔 32실이 구성돼 있다.
대우건설은 이대역 인근에 이어 공덕동 일대에 공덕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28~40㎡ 468실로 이뤄져 있으며 12개 타입 모두 원룸형 구조다. 분양가는 3.3㎡ 1300만원 선이다.
반도건설은 청라지구 M1블록에 오피스텔 806실을 선보인다. 중심상업지구와 맞닿아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전면에 캐널웨이(운하)가 위치해 있다.
오피스텔은 임대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매달 월세형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없는 단지를 골라야 한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단지여야 한다. 대학가나 직장인 수요가 많아야 하며,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한 소형면적을 노리는 것이 좋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신청금 수백만원만 내면 청약 자격을 얻는다. 물론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또 강남3구에 매입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도 받지 않아 투자금액이 자유롭다. 하지만 주택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분은 달라진다.
업무시설로 분류될 경우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과세대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용일 경우 거주용 주택이 있는 경우엔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가격 9억 이하로 보유기간 3년에 실거주 2년 조건이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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