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국민은행연구소 연구위원
요즘'금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7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기준금리'를 2.25%에서 또 2.5%로 끌어올렸다. 올해 들어서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덕분에 2009년 2월 이후 16개월 동안 2.0%에서 꿈쩍 않던 기준금리가 불과 반년 남짓 사이 0.75%나 올랐다. 그런데 본격적인 금리인상은 이제 시작인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언제·얼마나 오르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라면 가계는 금리인상의'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무려 1조3,00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금리인상이 곧바로 이자부담으로 이어지는'변동금리대출'이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다.'고정금리'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변동금리대출은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가 바뀐다. 보통 금리는 고정금리대출이 변동금리대출보다 1%이상 높지만 금리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변동금리대출에 편중된 한국
현재 가계대출은 지나치게 변동금리대출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대출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그동안 계속된 '저금리기조'로 인해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이자부담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리인상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변동 금리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의 금리차이가 큰 폭으로 좁혀졌다.
그러다 보니 요즘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의'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액수도 크고 대출기간도 장기인 주택 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리만 보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대출 갈아타기'를 결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금리 외에도 대출금액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부대비용까지 요모조모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규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대출한도'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 사이에 집 값 하락 등으로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대출을 막기 위해 내놓은'총 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로 인해 기존 대출한도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DTI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을 정한 제도다. 보통 40% 이내로 규제하는 데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매달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4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금리만을 보고 덜컥 갈아타기를 해버리면 DTI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수수료 등 부가비용 감안해야
또 대출 갈아타기는 중도상환수수료, 저당권 설정비용 등 제반 부대비용과 갈아타기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꼼꼼히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대출 갈아타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우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대출을 만기이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보통 원금의 0.5~2%)'가 붙는다. 게다가 은행을 바꿔서 신규대출을 받는다면 적지 않은 저당권 설정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비용이 새나가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대출을 갈아타려면 현재의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갈아타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정도의'금리차이'가 나야 한다. 이자부담은 줄이면서도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출 갈아타기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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