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등록제·상한제 실시해야”

지역내일 2011-01-21
조명래 교수 "전세주택 지분주택으로 전환" 촉구

'전세등록제'와 '전세가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전세난의 실상과 올바른 전세대책의 모색'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세등록제와 관련, 조 교수는 "주거복지측면에서 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민간 전세임대가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뒤 "전세는 대부분 법 틀밖에서 사인간 임대차 관계로 설정되고 있어 전세가격 통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 전세소득 과세, 전세정보의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화와 합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적정한 임대료 책정과 전세가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집값의 반에 해당할 정도로 전세금은 고액이기 때문에 약간만 인상돼도 절대액으로 큰 규모가 돼 전세세입자인 주거약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

그는 "전세금수준과 인상 등에 대해 적절한 통제와 조정이 가해질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적정임대료는 강제보다는 지침으로 활용하고, 임대·차인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정위에서 대행해 줄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금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는 "위법성 논란이 있지만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도 5%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이라 볼 수 없다"며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상한제 쟁점은 상한률"이라며 '물가상승률+알파'를 제시했다.

상한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실시하되, 전세등록제속에서 운용하고, 그 관리는 임대료조정위원회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보조 및 세제혜택, 전세금신탁제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조 교수는 전세주택을 '지분주택' 또는 '공공자가'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세대책은 전세수요의 분산을 위해 잠재적 전세수요자를 자가수요자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며 "전세금이 집값의 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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