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선거에도 부정선거감시단

지역내일 2011-01-21
성북구 장위13구역 … 투·개표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감시단이 재개발조합 임원을 뽑는 선거에도 개입한다. 서울 성북구는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장위13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예비 임원선거에 대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 추진계획을 세우고 20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법에 준해 선거부정감시단을 적극 활용해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북구는 전날인 19일 오후 선거부정감시 경력이 있는 민간인 9명을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위촉했다. 감시단은 21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진행한다.

선거자문위원회도 꾸렸다.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등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19일 첫 회의를 열고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선거사무는 성북구 직원들이 맡는다. 구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예비임원 선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선거 당일 투표와 개표 업무는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성북구는 예비 임원 후보자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협약을 맺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는 등록을 거부하고 협약을 위반한 후보자는 등록무효나 당선무효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장위13구역은 단일 주택재개발 지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2008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조합원 동의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고소가 제기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승인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