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와 재단이 운영비리와 파행적 인사전횡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부터 청주대학교와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법인관리에 대한 사항 7건 등 총4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60억원의 학교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책임을 물어 이광택 총장 과 김낙영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 5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결과 청석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팀은 △파출소가 위치한 김준철 전이사장 소유 토지(246㎡)를 6억1100만원에 매입(98년) △김 전이사장 처 명의 노후주택을 2400만원에 매입(97년) △교육부로부터 환수조치명령을 받은 2필지(1289㎡)가 포함된 김 전이사장 처 명의 토지(2938㎡)를 9억7800만원에 매입(98년)등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또 청석학원은 법인세 환급금 지연으로 발생한 예치이자 2억8300만원에 대해 청주대학교에 전출시키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청주대학은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가 실질적인 사주인 S회사와 대천수련원 공사 31억원, 새천년정보관 1억원, 운동장공사 48억원 등을 수의계약 한 불법사항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청주대학 관계자는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나 토지매입은 필요 용도에 따른 것이며 공사와 관련한 부실 및 부조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황청일교수)는 8일 성명을 통해 “대학 및 학원이 교육부의 3차계고(98년)가 내려진 이후에도 범죄해위를 계속 자행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교협이 제기해온 김준철 일가 부정과 비리, 학교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부터 청주대학교와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법인관리에 대한 사항 7건 등 총4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60억원의 학교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책임을 물어 이광택 총장 과 김낙영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 5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결과 청석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팀은 △파출소가 위치한 김준철 전이사장 소유 토지(246㎡)를 6억1100만원에 매입(98년) △김 전이사장 처 명의 노후주택을 2400만원에 매입(97년) △교육부로부터 환수조치명령을 받은 2필지(1289㎡)가 포함된 김 전이사장 처 명의 토지(2938㎡)를 9억7800만원에 매입(98년)등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또 청석학원은 법인세 환급금 지연으로 발생한 예치이자 2억8300만원에 대해 청주대학교에 전출시키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청주대학은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가 실질적인 사주인 S회사와 대천수련원 공사 31억원, 새천년정보관 1억원, 운동장공사 48억원 등을 수의계약 한 불법사항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청주대학 관계자는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나 토지매입은 필요 용도에 따른 것이며 공사와 관련한 부실 및 부조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황청일교수)는 8일 성명을 통해 “대학 및 학원이 교육부의 3차계고(98년)가 내려진 이후에도 범죄해위를 계속 자행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교협이 제기해온 김준철 일가 부정과 비리, 학교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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