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테러’ 국내도 비상

지하철 백화점 등 독가스 대비 훈련 … 우편물 검색 강화

지역내일 2001-10-15 (수정 2001-10-16 오후 5:06:24)
미국에서 ‘세균테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탄저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하철과 백화점 등에서 독가스 테러 대비 훈련을 벌이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공안·보건 당국은 공항·항만 검색을 강화하고 대책반을 본격 가동했다.
한국의 경우 전국에 대규모 주한미군 시설이 산재해 있고, 내년에 대형 국제 행사인 월드컵 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대테러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하철과 백화점 등 취약시설이 있는 시·군·구에 민방위대 화생방 기동대를 편성, 사고발생시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다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방독면 사용법과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하철역별로 민·관·군 합동으로 독가스테러 대비훈련을 10∼11월중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문 테러범 입국이나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생화학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출입국 보안과 우편물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최근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테러분자들이 생화학균을 들여와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곳에 배치된 검색요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생화학 전문가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이경호 차관을 단장으로 관련 국장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역학조사 방역 탐지 등 기능별로 보건분야 실무팀을 구성했다. 국립보건원은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세균성 질병인 탄저병 천연두 페스트 유행성출혈열 등의 증상이 보일 경우 바로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 지시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