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한 사업영위 … 무자격자 모집위탁 적발
보험중개법인과 대리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주)올앳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 사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한 것을 확인,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했다.
또 보험중개법인인 코밀글로벌손해보험중개서비스는 재보험료 유용 및 허위 재보험요율 제시 등으로 신계약중개업무에 대해 30일간 영업정지와 과태료 500만원, 유니온에셋트 보험대리점과 리더스 보험대리점은 무자격자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해 각각 영업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앳 대리점은 지난 2003년 7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보험모집 업무를 하던 중 2007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
그런데 올앳 대리점이 등록한 전자금융업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업무다. 보험업법 제88조는 법인 보험대리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정지를 받은 코밀글로벌손해보험중개서비스는 지난해 4월 전용계좌에 입금된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중 16억1300만원을 인출해 카드대금(4억2400만원)과 급여(3억5400만원) 등의 회사 운영경비로 썼다.
보험업법 84조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없다. 코밀글로벌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계약 33건에 대한 재보험 출재를 의뢰한 9개 손해보험사에게 재보험자와 협의된 출재보험료보다 12억6200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임원 2명에게는 업무집행정지, 직원 3명은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을 받았다.
영업일부정지를 받은 유니온에셋트 보험대리점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에 신고되지 않은 모집인 270명에게 113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4억967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같은 이유로 영업일부정지를 받은 리더스 보험대리점도 무자격자 680명에게 342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13억4123만의 수수료를 줬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집단 주택자금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무자원 입금거래를 부당 처리한 국민은행 직원 4명을 감봉, 견책조치하고 금융거래정보와 고객의 매매주문 정보를 부당 제공한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직원 5명은 견책 처분했다. 또 정관변경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에 의하면 정관 변경시 금융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유니온저축은행은 2009년 9월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회 결의로 사업년도 기간 중 중간배당을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치면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유니온저축은행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회에 걸쳐 8000만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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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법인과 대리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주)올앳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 사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한 것을 확인,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했다.
또 보험중개법인인 코밀글로벌손해보험중개서비스는 재보험료 유용 및 허위 재보험요율 제시 등으로 신계약중개업무에 대해 30일간 영업정지와 과태료 500만원, 유니온에셋트 보험대리점과 리더스 보험대리점은 무자격자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해 각각 영업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앳 대리점은 지난 2003년 7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보험모집 업무를 하던 중 2007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
그런데 올앳 대리점이 등록한 전자금융업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업무다. 보험업법 제88조는 법인 보험대리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정지를 받은 코밀글로벌손해보험중개서비스는 지난해 4월 전용계좌에 입금된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중 16억1300만원을 인출해 카드대금(4억2400만원)과 급여(3억5400만원) 등의 회사 운영경비로 썼다.
보험업법 84조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없다. 코밀글로벌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계약 33건에 대한 재보험 출재를 의뢰한 9개 손해보험사에게 재보험자와 협의된 출재보험료보다 12억6200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임원 2명에게는 업무집행정지, 직원 3명은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을 받았다.
영업일부정지를 받은 유니온에셋트 보험대리점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에 신고되지 않은 모집인 270명에게 113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4억967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같은 이유로 영업일부정지를 받은 리더스 보험대리점도 무자격자 680명에게 342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13억4123만의 수수료를 줬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집단 주택자금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무자원 입금거래를 부당 처리한 국민은행 직원 4명을 감봉, 견책조치하고 금융거래정보와 고객의 매매주문 정보를 부당 제공한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직원 5명은 견책 처분했다. 또 정관변경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에 의하면 정관 변경시 금융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유니온저축은행은 2009년 9월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회 결의로 사업년도 기간 중 중간배당을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치면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유니온저축은행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회에 걸쳐 8000만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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