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교통사고 과실책임

대·소로 교차로 사고의 과실, 직진 차량에게도 안전운전 불이행 책임

지역내일 2001-10-15
구미시 형곡동에 사는 차 모씨는 지난 9월 형곡동 중소기업은행 사거리 교차로에서 금오산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다(서행 운행하지 않음) 풍림아파트에서 좌회전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인 차씨는 당연히 직진하는 자기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므로 자기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차씨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생겼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 2조 20항에는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3조 제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자가 있는 때에는 제 22조 4항(선 진입 우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진하는 차량이 과실책임이 없어 보이나, 교차로 상에서 서행을 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도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최근의 판례이다.

따라서 본 사건의 피해자인 차씨도 과실 20%를 적용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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