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스 있으나 마나 … 실적 ‘0’

지역내일 2011-01-27 (수정 2011-01-27 오후 12:45:42)
2009년 부분 허용 … 여신금융업계, "모든 중소기업 부동산으로 확대"

정부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에게 허용해준 부동산리스가 무용지물로 전락해있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쳐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리스사가 매입해 재임대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지금까지 거래실적이 1건도 없다.

아직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것도 이유이지만, 부동산리스의 허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 부동산리스를 허용하면서도,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조에 해당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중소제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더욱이 감독규정에 구체적인 업무용 부동산 사용기준까지 정해놨다. 중소제조업체가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사용기간 중 전체 면적을 사용해야 하고, 토지와 함께 건축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리스사가 부동산리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리스사가 이같은 업무용 부동산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중소제조업체가 공장 등의 업무용 부동산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자금대출과 관련해 담보물건으로 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제조업체가 부동산리스를 이용할 여력 자체가 없는 것이다.

물론 담보물건이 대출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는 없다고 하지만, 가격 변동으로 인해 대출금 이하로 담보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어 부동산리스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외국은 리스사가 모든 부동산 취급 가능 = 사정이 이렇다보니 50여개 리스사 가운데 부동산리스를 거래한 곳이 한 곳도 없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중소제조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부동산리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소제조업체로 한정된 것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입해서 재임대해주는 방식을 모든 리스거래로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처럼 해주고 다른 시장 참여자와 형평성을 감안해달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리스사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 부동산 값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오히려 장기 임대계약이 이뤄지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우리와 달리 리스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데 제한 이 없다. 우리나라는 공장 등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한정돼 있지만 일본 리스사는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국내 부동산 임대시장에는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임대업자, 부동산리츠회사, 보험사과 비교해서도 차별적이다.



보험사만 오피스빌딩 등의 상업용부동산을 취급할 뿐, 다른 곳은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 하물며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에게도 부동산 집합투자업이 허용되고 있다.

A 파이낸셜 관계자는 "부동산리스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 시설대여를 하는 리스사 입장에서는 본업"이라며 "자동차와 공작기계, 의료기 등에 국한돼 있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부동산리스는 필요하고, 조달금리 이상의 임대수익만 나오면 사업화가 가능해 임대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스사 참여시 임대시장 선진화에도 기여 = 현재 리스사는 시장구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리스사의 실적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나 된다. 1973년 산업화를 위해 도입했던 시설대여업의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같은 자동차 리스도 자동차제작사와 관련돼 있는 몇 군데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시설자금 대출은 은행이 장악하고 있고 개인 소액신용대출은 저축은행, 대부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어 리스사의 영역이 축소돼 있다"며 "환가성이 좋은 주차장이나 물류창고, 오피스빌딩 등을 허용해주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리스사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아직 시장에서 그런 요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업계나 중소기업 단체에서 부동산리스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없었고, 2009년 제한적으로 허용한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반영돼 있다"며 "시장의 수요가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이 리스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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