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소 3만㎡, 강 주변 양쪽 4km씩 개발 가능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 최소 3만㎡, 강변으로부터 4km씩, 총 8km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 지정절차 및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을 담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광장(1만3000㎡)의 2배 남짓한 소규모 개발도 가능해진 셈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난개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정부가 나서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사업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시행령은 보존보다는 개발의 편의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작은 규모까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자칫 중구난방 개발이 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친수구역 범위도 논란이다.
제정안은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하천경계로부터 최대 4km, 양쪽을 합할 경우 총 8km 범위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가하천이 3000㎞임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국토면적(10만200㎢)의 23.5%인 2만4000㎢를 친수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당초 친수구역특별법에서 제시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쪽으로 2km 범위내'라는 친수구역 범위가 2배 늘어났다.
제정안은 주택공급에 대한 특별공급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주택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방법·절차나, 입주자 자격, 재당첨 금지 등 주택법이 정한 공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은 개발이익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해 하천관리기금으로 적립도록 했다. 기금은 하천관리나 유지·보수, 하천 주변지역 보존·정비 등에 사용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친수구역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비용'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자원공사를 염두에 둔 규정이라는 해석이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한 수공에게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논 것이다.
김진애(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날치기 처리한 친수구역법이 4대강에 배 띄우고 난개발을 강행하겠다는 '4대강악법'임을 잘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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