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80만원 이하 유치원비 전액 지원
만 3~4세 차등지원 없애 … 종일반비 별도 지급
만 3세 이상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매월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균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소득분위 50% 이하 가정의 만 3~4세 유치원생에 대해서만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됐다. 소득분위 50~70% 가정은 지원액의 30~60% 만을 차등 지급받았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 계산한 것이다.
유치원비 정부지원단가는 국·공립이 월 5만9000원, 사립이 19만7000원(만 3세)~17만7000원(만 4~5세)이며 지난해보다 2000~6000원 인상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된다”며 “이번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유아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하루 8시간 이상 운영되는 종일반을 이용하는 가정의 유아 1명에게는 월 3만(국·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 정도여서 정부지원단가를 실질적인 전액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 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160만원)를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 환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교과부는 다문화가정이나 난민인정 가정의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74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유치원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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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차등지원 없애 … 종일반비 별도 지급
만 3세 이상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매월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균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소득분위 50% 이하 가정의 만 3~4세 유치원생에 대해서만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됐다. 소득분위 50~70% 가정은 지원액의 30~60% 만을 차등 지급받았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 계산한 것이다.
유치원비 정부지원단가는 국·공립이 월 5만9000원, 사립이 19만7000원(만 3세)~17만7000원(만 4~5세)이며 지난해보다 2000~6000원 인상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된다”며 “이번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유아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하루 8시간 이상 운영되는 종일반을 이용하는 가정의 유아 1명에게는 월 3만(국·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 정도여서 정부지원단가를 실질적인 전액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 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160만원)를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 환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교과부는 다문화가정이나 난민인정 가정의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74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유치원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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