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기소

지역내일 2011-01-31
4856억 배임·횡령, 비자금 1077억 조성 혐의
차명계좌 382개 확인 … 321명 소환조사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승연 회장과 재무총괄책임자인 홍동옥 여천NCC사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5개월여간의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회삿돈 수천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을 끼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로 김 회장을 포함한 11명을 기소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 국세청,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삿돈 1918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2394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차명계좌 등을 운용해 23억 80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소유한 차명소유회사 빚 3500억원을 정식 계열사들이 불법 보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35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3500억원을 갚기 위해 다단계 합병·분할, 부동산 상호거래, 유상증자, 선급금 지급을 위장한 회계분식 등 이른바 '기업세탁'으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 채무를 불법 변제함으로써 회삿돈 1889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1353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주)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주) 지분 3분의 2를 장남에게 20억 4000만원(적정가의 45분의 1수준)에 헐값 매각하여 상장회사인 (주)한화와 그 소액주주들, 일반채권자와 투자자들에게 89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5개월 여에 걸친 수사 결과 한화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 382개, 차명주주들로 이루어진 차명소유회사 13개, 차명 자금 1077억 4000만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비자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한화그룹 측이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파악해 중요 자료를 파쇄하거나 빼돌렸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불러 당분간 피해있도록 회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화그룹 측이 조직적으로 형사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였다"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추가기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해 9월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총 13차례의 압수수색과 19차례의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했으며 금감원 제보자 및 한화그룹 관련자 등 총 321명을 소환조사했다.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에 힘을 잃고 30일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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