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면 갈라서는 부부 왜 늘어날까]쌓였던 불만 명절갈등으로 폭발

지역내일 2011-02-01
서울가정법원, 작년 2월 이혼소송 756건에서 설 지난 3월 1026건으로 증가 … 배려하는 자세 필요

#"이제까지 할 만큼 했다. 갈라서고 싶다"

설 귀향 문제로 남편과 싸우다 폭행을 당한 아내 B(44)씨는 끝내 이혼을 결심했다. B씨는 지난 30일 오후 3시쯤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A(46)씨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했다.

발단은 사소했다. 29일 A씨는 노모가 살고 있는 고향인 전남에 내려가자고 했으나 B씨는 아직 연휴도 아닌데 벌써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며 거절했던 것. A씨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B씨를 술김에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이혼을 결심한 B씨는 결국 남편 A씨의 처벌을 경찰에 요청했다.

#"시집에 일찍 가서 음식 만들기 싫다"

지난 1983년 결혼해 50대에 이르도록 25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남편 C씨가 아내 D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까닭은 명절 때문이다.

D씨는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었다. C씨와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는 것에도 적응하기 힘들었다. D씨는 자신의 종교관과 충돌하자 C씨와 시어머니를 설득해 기독교를 믿게 했다.

그래도 C씨와 D씨의 불화는 끝나지 않았다. D씨는 주말이면 교회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시누이 등 C씨의 가족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다. C씨는 어느 해 추석 급기야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의 아내들이 추석에 집에 놀러와 D씨가 미리 C씨의 본가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돕지 않았다고 타박하자 D씨는 언짢은 기색을 보였고 크게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이로 인해 C씨는 D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와 모텔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급기야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다.

설에 모두 행복하기만한 것은 아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묵은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아내는 음식 장만에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비위를 맞추느라 힘들어한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오히려 생채기가 남는다.

실제로 설 전후에 이혼 소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에는 756건에 불과하던 이혼소송이 3월에는 1026건으로 늘었다.

2009년에도 마찬가지다. 2월에는 959건이던 이혼소송이 3월에는 1085건으로 증가했다. 협의이혼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2월에는 497건이던 협의이혼은 3월에는 602건으로 증가했다.

명절 전후 이혼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추석 때도 마찬가지. 2009년 8월에는 971건이던 이혼소송이 추석 전달인 9월에는 1042건으로 늘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명절에 일하고 난 후 불평을 하고 시모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시집에 가기 싫어하는 등 이유는 다양하다"면서 "명절 때 있었던 일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보다는 그 동안 쌓였던 일이 명절을 계기로 터져서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명절일수록 모든 가족이 함께 즐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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