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업계, "대출업무 영위기준 폐지해야"
금융당국, 신중한 검토 필요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캐피탈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8월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을 통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면서, 본업 외에 매출채권 매입(팩토링), 어음할인, 대출 등의 업무를 허용했다. 단, 대출에 따른 부실화를 막고 본업을 장려하기 위해 본업 취급비율이 40% 이상 넘도록 했다.
그러던 것이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따라 1999년 4월 여신금융회사의 본업취급 비율이 없어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7조를 폐지해 영업의 자율성을 터준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이 초래되자 2004년 4월 다시 본업취급 비율이 부활했다. 아예 시행령 조항도 업무취급비율에서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으로 바뀌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여신금융회사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대출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할부금융 시설대여업 등의 본업과 팩토링에 따른 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대출액이 전체 취급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카드사·은행, 할부금융 및 리스 시장 잠식 = 문제는 이같은 대출한도 규제가 할부 및 시설대여업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전자내구재 시장은 신용카드사의 할부에, 주택할부시장은 은행의 주택할부 및 담보대출에 거의 잠식당했다. 그마나 남아 있는 것이 자동차 의료기 건설장비 등인데 시장이 크지 않고 자동차는 자동차제작사와 관련돼 있는 몇 군데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09년말 기준으로 할부금융사는 자동차 취급비중이 88.1%나 되고 시설대여업을 하는 리스사는 자동차 비중이 55.3%에 달한다. 최근에는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할부금융 시장이 광장히 축소돼 있고 이 시장마저도 자동차 제작사와 관련된 캐피탈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사인 캐피탈사가 대출업무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한도 규제, 저축은행, 대부업체는 없어 = 더욱이 대출한도 규제가 같은 서민금융업을 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는 없다. 허가를 내주거나 등록할 때부터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고 하지만, 취급하는 업무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으로 같다. 그런데도 유독 캐피탈사만 대출한도에 제한이 있다.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여신금융사한테 이런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대출한도 규제 등이 완화돼 수익구조가 다변화되면 28%에 이르는 캐피탈사의 평균금리가 23%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대출한도 규제 폐지 요구에 금융당국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대출한도 완화에 따른 장단점이 있고 가계 대출을 하는 캐피탈사가 10군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업에 충실하게 하고 과도한 가계대출로 인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시행령에 대출업무 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금융당국, 신중한 검토 필요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캐피탈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8월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을 통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면서, 본업 외에 매출채권 매입(팩토링), 어음할인, 대출 등의 업무를 허용했다. 단, 대출에 따른 부실화를 막고 본업을 장려하기 위해 본업 취급비율이 40% 이상 넘도록 했다.
그러던 것이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따라 1999년 4월 여신금융회사의 본업취급 비율이 없어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7조를 폐지해 영업의 자율성을 터준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이 초래되자 2004년 4월 다시 본업취급 비율이 부활했다. 아예 시행령 조항도 업무취급비율에서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으로 바뀌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여신금융회사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대출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할부금융 시설대여업 등의 본업과 팩토링에 따른 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대출액이 전체 취급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카드사·은행, 할부금융 및 리스 시장 잠식 = 문제는 이같은 대출한도 규제가 할부 및 시설대여업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전자내구재 시장은 신용카드사의 할부에, 주택할부시장은 은행의 주택할부 및 담보대출에 거의 잠식당했다. 그마나 남아 있는 것이 자동차 의료기 건설장비 등인데 시장이 크지 않고 자동차는 자동차제작사와 관련돼 있는 몇 군데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09년말 기준으로 할부금융사는 자동차 취급비중이 88.1%나 되고 시설대여업을 하는 리스사는 자동차 비중이 55.3%에 달한다. 최근에는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할부금융 시장이 광장히 축소돼 있고 이 시장마저도 자동차 제작사와 관련된 캐피탈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사인 캐피탈사가 대출업무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한도 규제, 저축은행, 대부업체는 없어 = 더욱이 대출한도 규제가 같은 서민금융업을 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는 없다. 허가를 내주거나 등록할 때부터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고 하지만, 취급하는 업무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으로 같다. 그런데도 유독 캐피탈사만 대출한도에 제한이 있다.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여신금융사한테 이런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대출한도 규제 등이 완화돼 수익구조가 다변화되면 28%에 이르는 캐피탈사의 평균금리가 23%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대출한도 규제 폐지 요구에 금융당국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대출한도 완화에 따른 장단점이 있고 가계 대출을 하는 캐피탈사가 10군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업에 충실하게 하고 과도한 가계대출로 인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시행령에 대출업무 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