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한신공영 회장, 무고·위증교사 피소

지역내일 2011-02-09

한신공영 대주주 지분에 대한 경영권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김동일(50) 청구주택 부회장은 7일 배임 혐의로 최용선(67) 한신공영 회장을 고발한 데 이어 8일 무고 및 위증교사 혐의로 최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부회장은 소장에서 "지난 2002년 최 회장이 한신공영을 인수하면서 빌려간 340억원의 반환과 공로주 등의 대가로 작성해준 약정서 및 주식보관증, 주식배당금지불각서 등에 최 회장과 한신공영의 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의 위조된 인감을 찍어준 뒤, 김 부회장이 지난해 한신공영 주권을 넘겨주지 않아 제기한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이를 위조된 서류라며 김 부회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최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한신공영 임원 정 모씨를 주권인도 소송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일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이 자신과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여금 지급과 지급보증 등을 하는 수법으로 한신공영에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05년 한신공영을 인수한 뒤 회삿돈 3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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