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급 … 예보법개정안 조속처리”

지역내일 2011-02-09 (수정 2011-02-09 오후 1:03:05)
한나라당·금융위 당정회의 … 기촉법도 2월 임시국회 처리 요청

정부와 여당이 공동계정 설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예보법 개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저축은행의 부실 현황을 보고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동계정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예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 금융업권이 저축은행 부실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 계정은 3조원 가량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공동계정 도입이 무산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하지만 은행권과 보험권은 물론 일부 의원들도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공동계정 설치와 함께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동계정 설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다만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에 앞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기촉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촉법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유효기간이 2010년 12월말까지인 한시법으로 지난해 3년 연장안이 추진됐으나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소멸된 바 있다.

금융위는 3월중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 결산작업이 마무리되고 4월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월 국회에서 기촉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탈법 다단계 판매 근절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하도급 업체간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방문·다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으로 삼분화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본홍·박준규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