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판매전쟁’ 조폭 개입

아파트 판촉권 강탈 … 신규 독자 성과급 10억 챙겨

지역내일 2001-11-06 (수정 2001-11-07 오후 3:38:50)
신규독자 확보를 위한 신문사의 과열경쟁에 마침내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했다.
이들 조직폭력배는 수도권 일대의 신규 입주아파트 신문판촉권을 강제로 확보한 후 지국들이 지급하는 신규독자 확보성과급 10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김규헌)는 5일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 일대의 신규 입주아파트 단지의 신문판촉권을 기존의 판촉원으로부터 강탈한 ‘영등포 북부동파’를 적발, 행동대장 김 모(30)씨와 행동대원 박 모(28)씨, 신문판촉업자 정 모(31)씨 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박 모(2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ㅈ일보 판촉원 김 모(28)씨와 ㄷ일보 판촉원 김 모(43), 정 모(22)씨 등 일간지 판촉원 수 명을 상대로 “이곳은 우리가 접수했으니 판촉활동을 하면 죽여버리겠다”며 13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다. 이들은 또 아파트에 신규입주자가 이사오는 날에는 30여명의 조직원을 동원, 기존의 판촉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같은 범행을 통해 노린 것은 신문지국에서 신규독자를 유치할 경우 판촉원에게 지급하는 한 부당 3∼4만원의 성과급. 수사결과 이들은 5만 신규입주 세대 중 상당수를 독자로 확보해 10억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행동대장 김씨는 94년 라이벌 폭력조직 ‘영등포 남부동파’조직원 오 모(당시 25)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으며 와해된 조직 복구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신문전쟁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동시에 다른 조직폭력배들의 신문판촉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문고시가 부활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은 신문사들간의 과열경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지국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신문사 세무조사가 이뤄진 후에도 본사의 부수확장 압박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한 부당 5∼6만원의 판촉비를 쓰는 것은 기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사간 과열경쟁이 이뤄지다보면 때론 판촉원간의 폭력도 예사로 벌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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