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래방 등 소방세 중과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농업생산용 농지 세금감면

지역내일 2001-11-05 (수정 2001-11-07 오후 2:29:59)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소방공동시설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실상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해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5일 행정자치부는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로 포함된 시설물은 청소년수련원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 장례식장 주차용건축물 여객·화물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등이다.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일반세율의 2배가 부과된다.
면적이 330㎡(100평)인 노래연습장의 경우 연간 세금액이 현재 6만4120원에서 12만8240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과세 대상인 가연성가스와 유사한 조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의 취급시설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유흥주점과 비슷한 카지노 무도장 컴퓨터게임장도 면적이 150㎡를 넘으면 중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현재 모든 시설이 중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공장, 영업용 창고 및 부속시설은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로 조정된다.
농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는 소유주가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던 ‘거리’조항을 없애 농지가 농업생산에 이용되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바뀐다.
면허세의 경우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던 대기오염방지시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이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비영리사업인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육용인 사격선수용 총포의 소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축산폐수시설설치는 농축산업지원 차원에서 면허세의 세액이 1만2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린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기업간 합병으로 신설된 새로운 법인과 방송법의 통합에 따라 새로 생긴 지상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등록세 규정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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