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정 …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 추가부실 우려
기촉법 부활 안되면 대규모 실업·협력업체 연쇄부도 가능성
올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이 4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2011년중 워크아웃을 추진해야하는 업체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0여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1985개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6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돼 이중 40개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추진됐다.
워크아웃업체는 2008년 4곳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44곳으로 급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워크아웃 업체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여전히 잠재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여전한데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상화에 따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05년말까지 시행됐다가 폐지된 이후 2007년 다시 3년 한시법으로 부활했다. 금융위는 기촉법 만료를 앞둔 지난해 하반기 의원 입법 형태로 존속기한을 201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예산날치기 통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무산됐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새로 제정되지 않으면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기업-채권단간 자율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워크아웃은 강제력이 떨어져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여신이 30%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채권단간 자율 워크아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기촉법의 경우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이 가능하지만 자율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실제 지난 2005년말 기촉법이 실효된 이후 현대LCD, VK, 비오이하이디스, 현대아이티, 팬택, 팬택앤큐리텔 등 6개 대기업에 대해 자율 워크아웃이 추진됐으나 팬택 계열 2곳을 제외한 4개 업체가 워크아웃에 실패했다.
이중 현대LCD와 VK는 자율협약 추진과정에서 제2금융권이 협약가입을 거부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바람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워크아웃과 달리 상거래 채권 등 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 연쇄부도 등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40여개의 워크아웃업체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면서도 "상당수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촉법 효력상실로 인해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될 경우 대규모 실업발생과 협력업체 연쇄부도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기촉법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기촉법이 기업의 경영권과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기촉법 부활 안되면 대규모 실업·협력업체 연쇄부도 가능성
올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이 4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2011년중 워크아웃을 추진해야하는 업체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0여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1985개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6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돼 이중 40개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추진됐다.
워크아웃업체는 2008년 4곳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44곳으로 급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워크아웃 업체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여전히 잠재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여전한데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상화에 따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05년말까지 시행됐다가 폐지된 이후 2007년 다시 3년 한시법으로 부활했다. 금융위는 기촉법 만료를 앞둔 지난해 하반기 의원 입법 형태로 존속기한을 201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예산날치기 통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무산됐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새로 제정되지 않으면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기업-채권단간 자율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워크아웃은 강제력이 떨어져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여신이 30%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채권단간 자율 워크아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기촉법의 경우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이 가능하지만 자율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실제 지난 2005년말 기촉법이 실효된 이후 현대LCD, VK, 비오이하이디스, 현대아이티, 팬택, 팬택앤큐리텔 등 6개 대기업에 대해 자율 워크아웃이 추진됐으나 팬택 계열 2곳을 제외한 4개 업체가 워크아웃에 실패했다.
이중 현대LCD와 VK는 자율협약 추진과정에서 제2금융권이 협약가입을 거부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바람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워크아웃과 달리 상거래 채권 등 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 연쇄부도 등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40여개의 워크아웃업체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면서도 "상당수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촉법 효력상실로 인해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될 경우 대규모 실업발생과 협력업체 연쇄부도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기촉법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기촉법이 기업의 경영권과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