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가 4회까지 확대 시행된다.
천안시는 지난해까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1회 150만원까지 최대 3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4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때 1회 180만원까지 세 차례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1회 300만원까지 최대 3회(900만원) 지원하고 4회차는 일반지원과 마찬가지로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인공수정시술비지원도 최대 3회까지(1회 50만원 정액지원) 지원한다.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2인가구 기준 526만9000원)이며 접수일 현재 여성 연령이 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사람이다.
천안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임신과 출산의 의료적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도와줌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보건소는 지난해 308명에게 체외수정수시술비를, 364명에게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문의 : 521-5938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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