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간 체납자도 추적한다

지역내일 2011-02-11

강남구 1338명에 23억원 징수계획

서울 강남구가 세금을 내지 않고 떠난 해외 이민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구는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338명을 추적해 세금 23억3000만원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체납 세금은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와 사업체·부동산 매매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대부분. 구는 체납자 1338명의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 562명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지난달 말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했다.

8일 현재 6명이 체납세금 800만원을 자진 납부했고 13명은 2400만원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달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 나머지 체납세금도 받아낼 계획이다. 아직 채권 확보를 못한 453명에 대해서도 15일까지 국제등기로 '체납처분 예고 및 지방세납부 촉구서'를 발송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8월 체납한 주민들의 법원공탁금 42억원을 압류하기도 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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