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고양시의 불법 광고물 적발이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동안 불법과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동광고물 중 현수막 1501개, 노상입간판 72개, 벽보 3028개, 전단 3055개가 적발됐다. 이 중 전단은 지난달 적발건수 232개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
고양시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과열 경쟁이 불법 전단 광고물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
양시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전단이 늘어난 것에 대해 "유흥업소의 불법 전단은 적발돼
도 과태료 처분밖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업소에서 단속을 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유동광고물 총 단속 현황은 현수막 1만285개, 노상입간판 531개, 벽보 3만5928개, 전단 4294개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현행 과태료 액수가 적어 업주들이 과태료 처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법 광고물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면서 "관련법을 강화시켜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고양시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과열 경쟁이 불법 전단 광고물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
양시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전단이 늘어난 것에 대해 "유흥업소의 불법 전단은 적발돼
도 과태료 처분밖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업소에서 단속을 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유동광고물 총 단속 현황은 현수막 1만285개, 노상입간판 531개, 벽보 3만5928개, 전단 4294개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현행 과태료 액수가 적어 업주들이 과태료 처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법 광고물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면서 "관련법을 강화시켜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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