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이슬람채권에 양도세·취득세·배당세까지 면세는 특혜"
"고소득 자영업자 비용처리 검증하자"에 의사·변호사 등 반대 거세
기획재정부가 2월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슬람채권 세제지원과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상당한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큰 무리가 없는 각종 채권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증동의안과 복권법·담배사업법 등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이슬람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슬람채권 면세 '신중론' 우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통화를 다변화하고 이슬람 경제권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화표시채권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해 주기 때문에 이슬람채권의 배당이나 임대료 등에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반대가 심해 최소한의 부분만 법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 등으로 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기독교계의 반발과 과도한 혜택, UAE원전과의 연계 등의 문제를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에서 가장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혜훈 의원은 지난달 12월 트위터를 통해 "재경위 논의 중에 종교와 관련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종교 때문에 국익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부동산거래나 주식거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스쿠크(이슬람채권)를 채권이라고 간주하고 이자소득세를 넘어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등을 일괄 면제해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또 "위헌시비까지 있는 만큼 쿠데타하듯 휙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충분히 논의됐고 국회에서도 알만큼 안다"면서 "굳이 통과시점을 국회가 뒤로 미루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무검증제도 반발 심해 =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고안된 세무검증제도 역시 갈 길이 멀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개인사업자의 수입은 어느 정도 투명해졌지만 지출부분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어 개인적인 지출까지 회사비용으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금검증제도는 정부가 지출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검증의무를 부여하고 허위지출이 발견되면 세무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거리가 많아지는 세무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비용을 불투명하게 처리해 부당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역할만 해왔던 세무사들에게 비용처리의 정확성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원을 투명하게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 세무사 등 각 이익단체들이 세무검증제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어느 법안이 어부지리로 통과될까 = 이슬람채권 비과세와 세무검증제도에 이어 우선순위에 올라있는 법안이 인프라펀드와 사회기반시설 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다. 또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등을 포함한 국유재산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관련한 국가재정법이 상정돼 있다.
당첨금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당첨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바꾼 복권법안과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매기는 담배사업법도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에 제출된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도 처리대상에 올라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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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비용처리 검증하자"에 의사·변호사 등 반대 거세
기획재정부가 2월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슬람채권 세제지원과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상당한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큰 무리가 없는 각종 채권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증동의안과 복권법·담배사업법 등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이슬람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슬람채권 면세 '신중론' 우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통화를 다변화하고 이슬람 경제권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화표시채권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해 주기 때문에 이슬람채권의 배당이나 임대료 등에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반대가 심해 최소한의 부분만 법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 등으로 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기독교계의 반발과 과도한 혜택, UAE원전과의 연계 등의 문제를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에서 가장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혜훈 의원은 지난달 12월 트위터를 통해 "재경위 논의 중에 종교와 관련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종교 때문에 국익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부동산거래나 주식거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스쿠크(이슬람채권)를 채권이라고 간주하고 이자소득세를 넘어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등을 일괄 면제해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또 "위헌시비까지 있는 만큼 쿠데타하듯 휙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충분히 논의됐고 국회에서도 알만큼 안다"면서 "굳이 통과시점을 국회가 뒤로 미루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무검증제도 반발 심해 =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고안된 세무검증제도 역시 갈 길이 멀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개인사업자의 수입은 어느 정도 투명해졌지만 지출부분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어 개인적인 지출까지 회사비용으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금검증제도는 정부가 지출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검증의무를 부여하고 허위지출이 발견되면 세무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거리가 많아지는 세무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비용을 불투명하게 처리해 부당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역할만 해왔던 세무사들에게 비용처리의 정확성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원을 투명하게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 세무사 등 각 이익단체들이 세무검증제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어느 법안이 어부지리로 통과될까 = 이슬람채권 비과세와 세무검증제도에 이어 우선순위에 올라있는 법안이 인프라펀드와 사회기반시설 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다. 또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등을 포함한 국유재산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관련한 국가재정법이 상정돼 있다.
당첨금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당첨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바꾼 복권법안과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매기는 담배사업법도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에 제출된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도 처리대상에 올라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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