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무기 거래사기 경찰개입 고심

지역내일 2001-11-06


네티즌들이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무기)을 오프라인상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다 당하는 사기사건에 어디까지 개입하느냐를 놓고 경찰이 고심중이다.
6일 서울경찰청과 게임업체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사건에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타당하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리니지’, ‘바람의 나라’ 등 인터넷게임의 아이템 소유권은 게임업체에 있고 게이머들은 단지 아이템 이용자일 뿐이어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현금거래를 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때문이다.
이는 도박자금에 사용된 돈이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거나 신용카드사가 신용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발급한 카드의 소지자가 연체했을 경우 사기로 고발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국내 유수의 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 등은 사이버머니가 아닌 오프라인상에서 현금을 통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시 당사자의 계정을 압류하거나 삭제토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수가 이를 어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제해 달라는 네티즌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한 뒤 돈만 가로채고 사라져 버리는 사건의 피해액수는 대부분이 수만원~수십만원에 불과해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 낭비도 적지 않다는것이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올들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접수된 인터넷게임 아이템 판매사기 사건은 853건(18명 구속)으로 접수된 전체 사이버범죄(4938건)의 17%에 이르고 매월9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 사기사건은 주로 초중고생 위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기를 당한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직접 경찰을 찾아와 돈을 가로챈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방치할 수만도 없는 처지다.
강승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아이템 해킹이나 이와 관련한 협박 폭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지만 애초에 금지하고 있는 현금을 통한 아이템 거래를 합의하에 행한 사기사건에 까지 경찰이 수사해야하는지 난감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불법적 행위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판단력이 미숙한 초중고생인 만큼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과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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