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신생아 사인 바이러스성 장염

조리원 종사자도 감염 … 조기 대책수립 시급

지역내일 2001-11-06 (수정 2001-11-06 오전 8:03:18)
일산 산후조리원 신생아들의 사인은 장염 바이러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바이러스가 신생아 보호시설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보건원은 5일 지금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 지난 달 사망한 신생아 중 2명은 바이러스성(아스트로·로타 바이러스) 장염에 의한 중증 탈수증으로, 다른 1명은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원 이종구 방역과장은 “바이러스가 사망 신생아의 가검물에서 직접 검출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태어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의 종사자, 조리원을 거쳐간 다른 신생아들에게서 장염을 일으키는 아스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둘 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장은 “이들 신생아는 탈수증으로 체중의 4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증세가 심했으나 조리원에서 수분을 보충하는 수액요법 등 기본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보건원은 5일 설사 증세를 보인 신생아와 이들이 머물렀던 조리원 및 출산 병원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신생아 일부와 산후조리원 종사자 1명, 산부인과종사자 1명 등에게서 장염 유발 바이러스 검출됐다고 밝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5일 산후조리원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위생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신고제로 할지, 허가제로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