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피살 추정 50대여성 시신 발견

지역내일 2011-02-15 (수정 2011-02-15 오후 1:18:42)
서울 용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2여년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여성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14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46분쯤 용산구 후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이모(20·여)씨가 비닐에 싸여 있는 여성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숨진 여성은 흰색 비닐로 10겹 이상 둘러싸인 채 가로ㆍ세로 50cm, 높이 1m 크기의 종이상자 안에 있었고 얼굴 부위에는 흉기에 한차례 찔린 흔적이 관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사하려고 남자친구와 함께 상자를 운반하는데 너무 무거워 열어보니 안에 숨진 여성이 있었다. 옛날부터 아버지 짐으로만 생각해 시신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이 여성이 이씨의 친모인 윤 모(50)씨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시신이 비닐로 밀봉된 상태여서 별다른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어렸을 때라 어머니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지난 1999년 6월 이 집으로 이사오기 전 아버지(50)가 시신이 들어있던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버지 이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