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예산 산정 이중잣대

지역내일 2011-02-16
OECD용과 국내용 달라 … 건강보험재정·보금자리예산 '넣었다가 뺐다가'

정부가 복지예산을 산정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할 때와 국내 예산 발표 때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제출하지만 국내에서 예산안을 발표할 때는 '자체기준'에 따르고 있다.

OECD는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약칭 공공복지지출) 비중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부는 해마다 연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총 예산 중 복지분야예산을 따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복지지출'과 '복지분야예산'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에 제출할 때는 건강보험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등을 공공복지지출에 포함시키는 반면 보금자리예산 같은 주택건설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복지예산을 발표할 때는 반대로 건강보험재정은 빼는 대신, 보금자리예산은 포함시키고 있다. 그 결과 OECD에 보고된 공공복지지출에 비해 국내 복지지출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 말 2011년 예산 편성 당시 야당의 복지비 축소 지적에 오히려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발표한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복지예산은 국제 분류기준과 달리 실제 복지지출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예산에 포함시키면 재정운용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34조원 규모의 재정(2010년 기준)을 운용하는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돼 국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사회보험제도로 연간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되는 4300만명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 34조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2조8000억원(2010년 기준)을 OECD에는 모두 공공복지지출로 제출했지만 국내서 복지예산 발표시에는 국고지원분 각각 5조원과 3500억원(2010년 기준)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국회의 통제 없이 사용하기 위해 복지예산에서 제외해놓고 그 결과 복지예산이 축소되자 국내발표 때는 국제기준에서 SOC예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건설예산을 복지분야에 포함시켜 억지로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2010년 복지분야예산으로 발표한 주택부문 지출규모는 16조7천억원에 이른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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